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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금 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금 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원리금을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2018.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약정된 이율 연 9%가 적용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상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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