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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된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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