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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구성 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의 공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도출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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