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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디자인의 심미감과 인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일반적 수요자가 거래자인 경우, 거래 당시의 외관도 고려해야 하며, 기초적인 형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규정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사성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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