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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 출원자는 어떤 사유를 주장하여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까?
Answer
거절된 특허의 경우 출원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그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청구범위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적 특징이 충분히 기재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수치나 조건의 제공 없이도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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