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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교대상발명들과의 차별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구성 요소와 자신의 발명이 보유하고 있는 독창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산업재산권법 제42조가 적합하며, 진보성 판단 기준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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