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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특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때는 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인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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