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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용의 증거, 즉 상표가 사용된 시점과 용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반박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 예를 들어 시장 변화의 영향이나 상품 수급의 장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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