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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 없이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 이해력이 평균적인 기술자에게 발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의 기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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