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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위약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 가능성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성, 신속성, 효율성, 판결의 실효성 등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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