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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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