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동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의한 후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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