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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선행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선행기술에 대한 검토는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때, 구 특정법 제29조에 따라 출원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선행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선행기술은 국내외의 공개 특허, 논문, 기타 공개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원이 특허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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