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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nswer
출원발명의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세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된 내용은 최초 출원 시 제출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과거의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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