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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구 특허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과 함께 특허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서, 도면 및 기존 기술 또는 비교대상발명이 아닌 새로운 발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청구인은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와 주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심판관에게 자신의 발명이 특허 가능성이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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