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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자신의 상표가 3년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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