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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시 심사전치보정에 해당하는 보정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전치보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범위를 감소시키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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