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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장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인 필요성이 있어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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