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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반박 사유와 관련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결과는 원결정의 취소 또는 수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법원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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