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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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