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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 대신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련한 지정상품 중 1개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정당한 이유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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