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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보정이 가능하지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34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심사에 대한 요청을 한 후, 심사의 개시 전까지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은 처음 출원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보정된 명세서는 명세서의 원본 내용과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나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침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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