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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가 등록 실용신안의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구성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구성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법리인 실용신안법 제71조의 해석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고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성의 일부가 결여되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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