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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등이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의 개념은 상품의 포장에 표시, 광고, 전시, 양도 등의 행위로 넓게 해석되며,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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