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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적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어떠한 주장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의 절대적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739조에 따른 사무관리자임을 전제로 대위변제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 범위 내에서 타인의 재산 관리나 지출을 대신한 경우, 관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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