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라 채권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라 채권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그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거나 한쪽 당사자가 궁박, 경솔 혹은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이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불균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