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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모집인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모집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모집인이 불완전판매,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모집인은 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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