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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에 따라 상표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되는 행위, 그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당한 사용'의 판단은 상표가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대상으로 출처표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권리 유지를 위한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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