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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비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면 명백히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나 자동차사고로 악화되지 않은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진료수가에서 제외되며, 이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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