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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할인지원정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된 경우, 수급자가 받은 할인지원 혜택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자가 할인지원 혜택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원정책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유관기관의 비협조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받은 혜택의 금전적 수액이 상당히 적거나, 수급자가 실제로 혜택을 다른 목적에 유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민사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수급자의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에 큰 침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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