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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 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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