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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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