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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개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공작물 점유자'라고 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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