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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이며, 청구인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법리를 참고해야 하며, 청구인은 취소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가 있어야 하거나, 현재 사용 중이거나, 유사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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