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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형외과 의사가 약정한 시술방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방법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술한 경우,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성형외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코끝까지 실리콘을 삽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리콘을 삽입하여 약정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코끝이 빨갛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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