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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 출원에서 청구범위의 확장은 어떻게 판단되며,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 출원에서 청구범위의 확장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처음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사항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청구항의 한정 또는 삭제,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에 한하여 보정이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청구범위가 확장된다면, 특허법 제51조에 따라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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