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즉 장래 실시할 의사가 있는 발명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정 발명에 대한 실시의 의도를 밝혀야 하며, 실질적으로 그 발명을 장래에 실시할 것으로 추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