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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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