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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표시로서,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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