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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킴으로써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거나, 현저하게 선사용상표의 신용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 및 조건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표 등록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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