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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있어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인에게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실질적으로 타인에 의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관련된 피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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