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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 공급 계약에서 상대방이 판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물품 공급 계약에서 상대방이 판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판매 의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상호 협의에 의해 판매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상대방이 판매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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