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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한 금액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확정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되며,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이에 따라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에게 80,055,944원을 변제하도록 계획되었다면, 이는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금액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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