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Answer

심판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며, 이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현실적으로 대항받는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