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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Answer
심판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며, 이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현실적으로 대항받는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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