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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심판청구는 어떤 절차를 따른야 하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는 거절결정의 사유에 대한 반박 및 관련 증거를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거절결정이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요청도 포함해야 하고, 관련 법리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유를 제대로 반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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