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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항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이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즉, 기존의 기술에 비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진보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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