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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요구할 때, 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는 원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기 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약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500만 원에 대해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지연 일수를 반영하여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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