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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도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르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제는 대위권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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