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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보증수리에서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 보증수리에서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의 개념에는 신품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됩니다. 순정부품이란 '수리, 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약위반이 아니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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