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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청구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논증하기 위한 효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Answer
특허 심판청구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제공하는 효과의 현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때 효과는 정량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존 기술 대비 개선된 성능, 효율, 또는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구체적인 실험 결과 또는 사례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의 진보성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단순히 이론적인 주장은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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